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제268조의 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 7. 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18/0200000000AKR20140418171200004.HTML?from=search|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원래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 조항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시행된 조항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죄에 대해 특기할 점은 유사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교행하는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이 죄의 경우 교행하는 선박 간에 발생한 해상교통사고 외에 상기 사건과 같이 선박이 암초 등에 부딪혀 침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입법 단계에서 일반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과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상 전문 항해사가 해저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파악해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는 점과 선박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차량 간 충돌 이나 차량의 보행자 충돌 사고가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의12 제1호, 제2호,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체계,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2위반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 및 도주행위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선박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양상과 정도,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나왔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6809|#]] 대법원은 이 죄책이 형법 제268조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결합범]]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판례 공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161&gubun=2&searchOption=&searchWord=|자료]]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준석에게는 이 죄목이 적용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